메르스 확진 환자 열흘만에 ‘완치 판정’...사태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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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환자 열흘만에 ‘완치 판정’...사태종료 임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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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검사서 음성 확인....박능후 장관 "22일 0시까지 기다려야" / 신예진 기자

쿠웨이트 방문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메르스 대응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자 A(61) 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쿠웨이트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했다. 이후 서울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의료진은 A 씨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음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18일을 기점으로 격리가 해제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그는 음압 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당분간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해당 환자의 격리조치는 해제는 됐지만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중동국가 쿠웨이트 방문 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근) 확진을 받은 환자가 격리 중인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A 씨와 접촉한 ‘밀접접촉자’ 21명은 현재 격리 상태다. 이들은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시, 메르스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자정 기준으로 이들 역시 격리가 해제된다. 간접적으로 접촉한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이때 종료된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사실상 오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다만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경과하는 22일 0시까지 기다리고, 접촉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하향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9일 메르스 의심자가 확진을 받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추가 확진자 없이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네티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냈다. 한 네티즌은 “메르스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며 “컨트롤 타워도 없었던 지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 이번은 10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자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 아주 대처를 잘했다”, “추석 지나면 메르스 종결 선언하겠네”, “숨기기에 바빴던 지난 정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 “메르스 감염 위험에도 환자 치료에 수고하신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 찬사를 보낸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완치 소식을 전하며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메르스 확진환자 완치 발표. 추가문제 없으면 22일 0시 사실상 메르스 종료. 격리자 손실보상 정부지원”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환자, 밀접접촉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등을 지급받는다. 지난 2015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긴급 복지 생활지원비를 제공한 바 있다. 또, 격리 조치 등으로 환자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국가 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정부 조치에 협조한 업주에게는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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