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혐의 조덕제, SNS서 당시 촬영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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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혐의 조덕제, SNS서 당시 촬영 영상 공개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09.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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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 나자 네티즌에 판단 요청... 피해 여배우 반민정 씨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터" / 류효훈 기자
영상은 약 47초짜리로 만취한 남편(조덕제)이 들어와 아내(반민정)에게 키스를 하려다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영화 촬영 장면이다. 영상과 더불어 3장의 현장 촬영사진도 공개됐다(사진: 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당시 장면영상입니다.”

지난 13일, 배우 조덕제 씨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은 후 SNS에 당시 촬영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여론 재판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가제 <사랑은 없다> 영화의 여자 주연을 맡았던 배우 반민정을 겁탈하는 씬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조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3일 2심에서는 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 씨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2심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영화 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4년간의 법정 공방에도 베일에 싸여있던 피해자 배우 반민정 씨는 판결 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예술이라는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 가치가 없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반 씨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 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당시 촬영된 장면을 올리며 판결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조 씨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인가요?”라며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의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문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또, 그는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씨는 “여배우가 공대위(남배우 A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호위무사를 도열시켜 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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