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호소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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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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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교화 가능성이 있다" / 신예진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이영학을 감형하자, 국민들은 재판부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선고 공판에서 1심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은 과한 형량이라는 이영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앞서 1심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의 원통함을 헤아린다면서도 사형은 지나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교정과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를 얻은 뒤 열악한 환경에서 살며 왜곡된 사고를 갖게 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영학은 수감된 이후 줄곧 형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영학 측 변호사는 1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 장애, 간질 등의 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영학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겠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담은 반성문도 열심히 써냈다. 이영학은 1심 선고 전까지 14건, 1심 사형 선고 이후 1건으로 총 15건에 이르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영학의 감형 소식에 여론은 “재판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 A 씨는 “저런 인간에게 교화 가능하다고 판결하는 사법부의 자비가 감동적”이라며 “자비를 베푸는 김에 아예 데리고 살면서 훈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재판부는 저런 인간들과 부대끼며 살지 않으니 풀어주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범죄을 저질러야 사형이냐”는 물음도 쏟아졌다. 대학생 김모(26) 씨는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형이 아니라니 어이가 없다.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 될까. 저런 사람이 교화 가능하다고 무기면, 교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은 뭔가?”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이영학은 지난 2017년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친구 시신은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 아내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드러났다. 아내와 의붓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영학의 딸 이모(15) 양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 양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 선고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깊이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에 일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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