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1조 1000억 원 늘려 4조 900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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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1조 1000억 원 늘려 4조 9000억 원으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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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지출 계획서 국회제출....지급주기도 연1회서 2회로 확대 / 신예진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이 내년에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3조 5544억 원 늘어난 4조 90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밝힌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지급 규모보다 1조 1000억 원 이상 많다.

기재부는 이처럼 조세지출계획서의 금액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지급주기 개편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까지 1년에 한 차례 지급됐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신청하면 9월에 전년도 분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는 2019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되는 형식으로 바뀐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 21일~9월 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는다. 하반기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3월 20일에 신청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생계비를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을 기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규모는 1조 2000억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주다.

정부의 개편에 따라, 내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는 2018년 기준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이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2018 근로 장려금은 9월 1일부터 30일 중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구는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1억 4000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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