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문제 재점화...김해 공항 확장 청와대가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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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문제 재점화...김해 공항 확장 청와대가 직접 조사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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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적용 여부, 분석 미비 점검...부·울·경 지자체와 재협의 / 송순민 기자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21일 오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KTX 울산역 회의실에서 ‘김해 신공항의 결정 과정 검토 결과’에 대한 합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합동 보고회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김해 신공항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그간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각 시·도지사는 동남권 거점공항으로의 기능을 위해 계획됐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밝혀졌다며 정부 정책의 변경을 요청했다.

기존 김해공항의 모습.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 공항의 건설을 부산시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사진: 부산시 제공).

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의 기능을 검토한 결과, 이는 동남권 관문 공항이 아닌 거점 공항의 역할로 계획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남권에서는 기존에 있던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 공항의 건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은 현재 김해 공항보다 못한 거점 공항의 역할만 수행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회는 밝혔다.

보고회에서 3개 지역 시·도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TF의 김해공항 확장안의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보고서 내용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에 동의했다. 그들은 “연구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와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이 필수 요건인 안전과 소음, 확장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김해공항의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으로 분석해 안전문제와 소음 영향, 향후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회는 밝혔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항공법 82조를 미적용한 채 검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법적 문제들을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적용하지 않았고, 5개 시도가 합의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회가 검토 결과를 밝혔다. 보고회는 법적 문제들로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회는 정부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김해 신공항 건설로 왜곡 홍보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잘못된 기대감과 불필요한 논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3개 지역 시·도지사는 정부 정책을 재검토하고,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중심의 신공항 계획을 수립 및 건설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남권에 관문 공항이 생기면 인천공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고회는 관문 공항 건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고회를 통해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부·울·경 3개 시·도의 하나 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권 관문 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시민이 원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문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고,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이를 청와대가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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