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호프집에서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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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호프집에서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 카드뉴스팀 손성혜
  • 승인 2018.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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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손성혜

요새는 휴가를 멀리 가기보다는 집근처 카페나 호프집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게의 분위기 있는 음악까지 있으면 최상의 피서지가 됩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업소에서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상영할 때만저작재산권료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소형 업소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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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공연권료 2018-10-26 14:24:25
공연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이랑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 3호에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공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멜론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용 음악서비스로 가입시의 약관에 보면 사적이용만 허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인 경우는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게됩니다.
매장음악서비스 또한 포스기까지 음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