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근무냐? 지뢰제거냐? 여전히 뜨거운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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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근무냐? 지뢰제거냐? 여전히 뜨거운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논란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8.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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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 “교도소, 소방서, 등 공공기관” vs 자유한국당 “지뢰제거 등 부대 내 근무” / 백창훈 기자
여야 간의 대체복무요원 근무지를 두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여야권이 대체복무요원 근무지를 두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관계들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야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교도소’, ‘소방서’, ‘119 관련 시설’ 등의 공공기관을 대체복무제 근무지로 꼽았다. 이 같은 시설들은 대체로 합숙이 가능하며 대체복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여당의 의견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들어 대체복무제를 희망하더라도 이들을 부대 밖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6일 이종명 의원 및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4명(무소속 서청원 의원 포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 및 발굴’, ‘보훈병원 지원’, 그 밖의 각종 대민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뢰제거 등의 업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위배되지 않고,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이 같은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대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지난 9일,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를 실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합리적인 대체 복무 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대 내에서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64.8%, ‘민간 영역에서 복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26.8%, ‘잘 모르겠다’가 8.4%로 나타났다.

‘부대 내에서 복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지뢰 제거 임무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이 63.9%, ‘반대’가 25.4%, ‘잘 모르겠다’가 10.7%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 발의다.

제정안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제거⦁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의 업무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개인의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은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만 그 대상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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