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급증...생활난·취업난 따른 정서불안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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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급증...생활난·취업난 따른 정서불안도 한몫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8.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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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존속살인  266 건...17일 부산서도 지적장애인이 "컴퓨터 오래 한다" 꾸중한 어머니 살해 / 이준학 기자

컴퓨터를 오래 한다는 꾸중에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범행을 저지른 이모(19) 군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은 지난 16일 저녁, 범행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으나 이 군의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아파트 근처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대법원은 1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징역 25년 형을 확정지었다. 두 사람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평소 쌓였던 분노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화기애애하던 가족 물놀이 분위기 속에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5년 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갯벌에서 가족 나들이 겸 물놀이를 즐기다 50대 가장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후, 두 모자는 A 씨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꾸몄고, 16개 보험으로부터 총 13억 원이 넘는 A 씨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에 검찰은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최근 가족 및 친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존속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심리적 요인의 악화를 꼽기도 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처럼 최근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흉악 범죄가 늘고 있다.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는 존속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홍철호(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 범행은 2013년 49명을 시작으로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2017년 47명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총 266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살해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직계 존속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속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홍 의원이 발표한 같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존속범죄(존속살인 제외)는 총 9189건이다. 이 중 2012년에는 956건이던 것이 2014년 1146건, 2016년에는 218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해는 1962건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존속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장 가장 흉악한 범죄의 하나인 존속살해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족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행과, 정신병이나 범인에게 내재된 폭력성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범행이 있다. 특히 경기 불황에 따른 가족 간 불화와 심리적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상담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지난달 11일 한 라디오 매체에서 존속범죄와 관련해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각박해지는가에 대해 살펴야 한다”며 “경제사정이 나빠지는 만큼 관련 사례가 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존속살해의 원인으로 직장을 얻지 못한 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른바 ‘캥거루족’의 증가를 꼽기도 했다. 이는 이들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스트레스가 존속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에는 “새 침대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해당 피의자는 스스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유지하던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는 대학생 B 씨로, 그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B 씨는 17일 서울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살인뿐만 아니라 폭행, 감금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존속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을 경우 더 큰 형량을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존속범죄가 더욱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이 아닌 범죄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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