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렌트카 사고에 신분확인 소홀한 업체 과실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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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 렌트카 사고에 신분확인 소홀한 업체 과실도 50%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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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업주 "신분확인 어렵다" 난감 / 신예진 기자

최근 들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를 빌려준 업체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 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 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 양의 책임을 50%로 제한, 688만 원을 A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양은 지난 2017년 9월 30일 A 업체에서 LF쏘나타 차량을 빌렸다.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했다. 그러나 다음 달 B 양은 차를 운전하다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 길에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이에 A 업체는 B 양과 부모에게 173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에는 차량 수리비, 견인비, 동급 차량의 렌트료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B 양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했다. 업체가 B 양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고 판사는 “원고가 피고 B 양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며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뜻을 같이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운전면허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한 차량 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한 것. 이를 위반할 경우 제9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업체를 속여 차를 빌린 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빌려준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있다. 렌트카를 빌리려는 미성년자가 사업자에게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면허증과 신분증 등을 내밀면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 또, 일부 렌트카 업체들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눈감기도 한다고.

실제로 지난 6월 26일 안성의 한 렌트카 업체는 주운 운전면허증을 들고 온 C(18) 군에게 K5를 대여해줬다. C 군은 업체의 단골이었다. 업체는 C 군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세 번이나 차를 내줬다. 결국 C 군은 규정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에서 135km로 달리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며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 군을 포함해 동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는 무등록 렌터카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자 D(4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는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구별 방법을 공유했다. 그에 따르면, 1차 확인으로 이목구비, 특히 귀를 본다. 2차 확인으로 면허 진위를 검색하고, 3차 확인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손가락 지문까지 찍는단다. 그는 “이렇게 했는데도 면허 도용이 생긴다”며 “마음먹고 속이려는 사람을 처벌해야지 이런 경우도 업체가 과실일까”라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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