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사건 가해자에 징역형, 일각선 "편파수사 이은 편파 판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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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사건 가해자에 징역형, 일각선 "편파수사 이은 편파 판결" 주장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8.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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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녀 따른 처벌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없어”..."여성 차별적 판결" 비판 여론도 비등 / 이준학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홍익대학교 몰카 사건의 피고인인 여성 안모 씨가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디.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홍대 몰카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가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지법 이은희 판사는 홍익대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의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인 안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여성 억압”이라는 지적이 나와 네티즌 사이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의 인체크로키 수업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날 누드모델로 함께 참여한 피해남성 A 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에 업로드했다. 안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휴게 공간을 두고 벌어진 두 사람 간 다툼이 범행 동기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 A 씨는 워마드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조롱을 받는 등 평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색출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 A 씨의 나체 사진이 한정적인 공간에서 찍혀 가해자 특정이 용이했다. 수사당국으로서도 사건의 공론화가 활발했던 만큼 범인 색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돼 엄중한 사법처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렀을 때와는 수사 속도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여성 억압’이라는 해석과 함께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처벌과 수사 강도가 이미 잘 알려진 ‘몰카’ 범행 사례들보다 엄중히 다뤄지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누드모델) 활동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가장 괴롭다”는 심정과 함께 강경 대응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기준이 된다.

'홍대 몰카'의 최초 유포지인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해당 사진을 소재로 사생대회를 여는 등 지금까지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 워마드 캡처).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불법 촬영 범행보다 이번 사건이 훨씬 악질적이고 피해가 막대한 점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적나라한 나체사진을 접근 제약조차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피해자를 향한 조롱을 유도했다. 결국 해당 촬영물은 삽시간에 퍼져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타인의 얼굴과 합성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확대 재생산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수사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안 씨는 수사진행 소식이 알려지자, 불법촬영에 이용한 휴대폰을 고의로 분실하고 최초 유포지인 ‘워마드’의 운영자에게 자신의 활동 기록을 삭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사 중에 드러났으며,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안 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에도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여성들이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다른 몰카범들은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 유예를 받았다”며 “이번 10개월 징역 판결은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무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에게 실형이 판결됐다는 소식에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7통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후회와 반성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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