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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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8.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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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된 뒤 제3의 선박으로 위장...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산으로 위조 / 백창훈 기자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 반입한 수입업자 3명 및 관련 법인 3곳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상관없는 선박 이미지(사진: 네이버 무료 이미지).

2017년 4월 1일, 북한 송림항에서 4119톤의 무연성형탄을 실은 선박명 케이모닝이 러시아 나후드카 항에서 선박명 진아오에 환적 후 같은 달 25일 충남 당진항에 입항.

2017년 8월 13일, 북한 원산항에서 5000톤의 무연탄을 실은 선박명 유유안이 러시아 홍스크 항에서 선박명 리치글로리에 환적 후 10월 13일 경북 포항항에 입항.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수입업자 3명 및 관련 법인 3곳을 확인했고 이들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입업자 등 3명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66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3만 5000여 톤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다.

관세청은 위장 반입 정황을 북한과 러시아 선박 이동 간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무역 관련 서류를 확보해서 파악했으며, 러시아와 한국 간 이동 내역은 휴대전화 채팅 내용, 수첩, 녹취파일,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 포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국내 석탄 거래가격이 하락한 점을 이용해 이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범행동기를 추정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어 국내로 위장 반입했고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형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의 세관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등 3명을 검찰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협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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