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고 억...허리 삐끗했던 30대, 한의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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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맞고 억...허리 삐끗했던 30대, 한의원서 사망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09 0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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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 필수...당사자는 받지 않아 / 신예진 기자

한의원서 봉침(벌침)으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봉침은 국내서 치료를 목적으로 흔하게 사용된다.

8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 5월 15일 허리 통증으로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 원장 B(43) 씨는 A 씨에게 봉침 치료를 권유했다. A 씨는 봉침 시술을 승낙했고, B 씨는 시술을 시작했다. 봉침 치료는 염증이나 통증성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치료를 받던 이날 오후 2시 48분께, A 씨는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한의원 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돼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A 씨는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결국 A 씨는 지난 6월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 씨는 ‘아낙필라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로 불린다. 주로 약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다.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 등을 유발한다.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할 경우 목숨까지 앗아간다. 벌에 쏘여 사망하는 것 역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분류된다.

봉침 시술은 벌의 독을 추출하고 정제해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특히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는 필수라고 알려져 있다. 벌에 있는 독성분으로 호흡곤란이나 구토, 쇼크 등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의 독을 원료로 하는 봉침을 맞고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한의사협회 제공).

B 씨는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의 유족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의원 측의 응급처치가 미숙해 A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한의원이 쇼크에 대비한 약물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유족 측은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심정지가 온 후 49분이 지난 후였다”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감기약도 먹지 않고 몸관리에 신경을 쓰던 중 변을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결혼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혼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응급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봉독 처방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은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제인 말레인산클로르페닐아민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응급의약품은 양약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의약품은 제한적이다. 한 네티즌은 “한의원에는 에피네프린이나 응급 세트가 없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안전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응급 키트를 구비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대한의사협회 등 자문을 의뢰해 B 씨의 과실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이 발생한 한의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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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08-09 18:06:40
흠.. 한의원에 응급약을 놓을게 아니라, 벌침주사를 금지시켜야 되는거 아닌가ㅡㅡ;

벌침이야기 2018-08-09 14:40:29
벌침은 절차가 생명입니다.반드시 정통벌침,안전벌침,벌침이야기를 검색하여 안전벌침절차잉ㄴ 벌독항체 생성 훈련(신체 벌침 적응 훈련)과 남녀성기벌침 적응 훈련 요령대로 입문해야만 안전확보가 된다.,절차를 무시한 어설픈 선무당벌침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봅니다.그런데 응급조치라는 말이 왜나오는가요? 완전한 응급조치는 벌침 맞고 응급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랍니다.정신차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