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심해지면 자동차 운전 제한된다
상태바
내년부터 미세먼지 심해지면 자동차 운전 제한된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07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특별법 의결...."앞으로 지방정부 아닌 국가 차원서 대응" 대책위 설치도 / 송순민 기자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공포. 서울의 랜드마크를 통해서 맑은 날과 미세먼지 날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매년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법안인 ‘미세먼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 2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될 이번 특별법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인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입자 지름 10㎛ 이하는 미세먼지로,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사진: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 환경부 제공).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도 확정됐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부르고 있고, 다른 법령도 이 법을 근거로 미세먼지를 정의할 것을 고려해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입자 지름 10㎛ 이하를 미세먼지로,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했다.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의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을 조정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 제도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권고할 수도 있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절하는 게 가능해졌고, 각 지자체장은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제를 시행한다.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작과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인증하기 위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또한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5년을 존속기간으로 정했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료되기 1년 전에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 운영된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는 환경부에서 운영한다. 센터의 운영을 통해 그간 미세먼지 정보와 통계의 신뢰성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특별법이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된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