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변경하면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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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변경하면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피할 수 있게 된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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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의 일방적인 검침일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8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 한전에 요청 가능 / 송순민 기자
한전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을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통해 변경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에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변경 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018년 8월 24일부터 한전을 통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을 통해 한전의 두 가지 약관이 변경된다.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게 돼 있다. 시정을 통해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검침일과 관련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가 신설됐다. 세칙의 세부조항은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타 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전은 시행세칙 제50조를 8월 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12월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요금인데 한전의 일방적 검침일 설정을 통해 같은 전력량의 사용에도 다른 요금이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 8월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이 기간에 전력사용량은 검침일에 따라 요금계산이 한 곳에 집중돼 높은 사용량이 나온다.

같은 사용량의 사용자도 검침일이 다를 경우 2배에 가까운 요금이 나온다. 누진제 적용으로 생기는 요금 차이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7월 1일이 검침일인 사용자는 사용량 400kWh에 6만 576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7월 15일이 검침일인 사용자는 600kWh의 사용량이 나와 13만 6040원이 부과된다. 같은 사용량인데 누진제로 인해 2배에 가까운 요금이 나온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요금 기본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검침일의 변경을 희망하는 전기 사용자는 2018년 8월 24일 이후에 한전(국번 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전기공급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누진 요금제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 날짜 조정을 통해 여름철에 발생하는 누진 요금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관련된 공공사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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