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차량 하자 반복되면 돈으로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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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차량 하자 반복되면 돈으로 환불받는다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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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내년부터 시행...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발생하면 보상 가능 / 백창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한 자동차 정비 모습(사진: 네이버 무료 이미지).

신차 구매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지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같은 하자가 재발할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취득세, 번호 판대 등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이익 계산 방법은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라 보고 환불시 주행거리에 비례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A 씨가 자동차를 5000만 원에 구매했고, 환불시 주행거리가 1만 5000km라고 가정했을 때 사용 이익을 10%(1만 5000/15만)를 이용했다고 보고 5000만 원에서 사용 이익인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거기에 취득세, 번호판대 등 필수 비용도 별도로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판매 회사는 소비자에게 중재 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동의를 확인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40일 뒤인 9월 10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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