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됐다
상태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됐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31 22: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29세 이하·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청약 기능에 연 금리 최대 3.3%까지 다양한 혜택 / 송순민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됐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마련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사진: 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어제인 지난달 31일 출시됐다. 이 통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만 29세 이하·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로써 청약통장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다가 이번에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하도록 한 것. 이로써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의 금융상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자는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나이와 소득, 주택 소유 여부가 바로 그 조건이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증명서를 통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나이에서 최대 6년을 빼고 만 29세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년 미만으로 작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 소득을 환산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있다. 이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청약통장의 핵심이다.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리돼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 비해 많은 혜택이 담겨있다(사진: 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고 총 납부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데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 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또는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 주거 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 기반 지원이 될 것이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18-08-02 12:41:12
4~5번째 문단에 병역에 대한 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증명서를 제출하면 만 29세에서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