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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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대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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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2017년 12월 이후 취업자 대상 / 송순민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개편됐다. 7월 30일부터 접수하는 이들은 바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편했다. 7월 30일부터 새롭게 바뀐 이번 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한다. 또한 보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주된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의 대출 대상이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과 대출 신청인의 소속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신청인의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보증금과 대출 한도 또한 상향됐다. 보증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랐다. 또한 대출금이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이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적합하면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체 상환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만 담보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 보증까지 담보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할 시 보증금의 100%까지 8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까지 8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총 5개다. 이 은행들에 7월 30일 신청하면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만 39세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2%의 고정금리이고, 상환방식은 만기 시 일시 상환이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콜센터에서 상담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이런 기금대출을 상담하고 대출받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가능하며, 콜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와 5개 기금 수탁은행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LH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도 상담 및 대출 문의가 가능하다. 이 방법 외에도 기금 취급 은행 등을 방문하여 직접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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