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 게엄령 문건 관련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
상태바
한민구 전 국방, 게엄령 문건 관련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26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 합동수사단에 철저 수사 지시 / 송순민 기자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25일에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을 내란 혐의 및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군·검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2016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관련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한민구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24일 국회에 있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증언이 한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계엄령이 발령되면 서울 시내에 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나타나 있다. 주요 거점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다(사진: 더불어민주당 블로그 캡처).

지금까지 공개된 계엄령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헌법적 내용이 곳곳에 담겨있다. 병력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 통제와 언론 검열 등의 방침이 담겨있다.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면 집회 예상지역 2곳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를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에서 이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26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나씩 차근히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씩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하며,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잘잘못도 따져보고, 책임의 경중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24일 있었던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장관의 항명 사태도 논란이다. 감사에서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이 상황에서, 25일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고 장관도 같은 생각이라 발언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송 장관의 거짓 답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송 장관의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송 장관의 거취 변동이 없으면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송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할 자격과 역량이 없다며 그의 경질을 요청했다.

한편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소환해 기무사 문건의 작성 배경과 배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26일 계엄문건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