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한 몰카, 무차별 사생활 침범 ..."규제 강화"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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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한 몰카, 무차별 사생활 침범 ..."규제 강화" 목소리 높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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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창문 앞에 드론이 날고 있다" 112 신고 잇달아 ...단속 법규 없어 경찰 골머리 / 신예진 기자

최근 드론을 이용한 몰카 촬영 사례가 속속 등장하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드론을 고층 아파트나 빌딩 창문에 띄워 집 내부를 촬영하는 식이다. 일부 경찰들은 드론 몰카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31)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5분께 드론 몰카 촬영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집은 아파트 22층에 있다. A 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거실 창문 앞에 떠 있는 드론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촬영을 하던 용의자 남성은 이미 드론을 들고 달아난 뒤였다. A 씨는 언론을 통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거실 창문에 매달려 짖는 것을 보고 밖을 내다봤다”며 “1층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구대 경찰들은 A 씨의 신고에도 상급기관인 인천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드론의 카메라 장착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화난 A 씨는 한 언론사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사건이 공론화될 조짐이 보이자, 경찰은 지난 20일 수사에 돌입했다. 신고 접수 8일 만이었다.

지난 2017년 7월에도 대전에서 드론 몰카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달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결국 신고자가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소비자용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사진은 시빅뉴스 소유의 드론이다(사진: 취재기자 신예진).

드론 몰카 촬영은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야외에서 기승을 부린다. 해수욕장, 노천탕, 야외 샤워시설 등에서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촬영한다. 사실 해수욕장 등 일부 장소는 드론 비행이 일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인이 몰래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

지난 2017년 여름,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노천탕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주변 이용객들에게 ‘지금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알리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B(31) 씨를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의 드론에는 여성들의 샤워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드론 이용을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산업용 드론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드론이 대중화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드론 무게가 250g 이상이 되면 드론 소유자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론 역시 “드론 규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드론은 많은데 드론과 관련한 윤리 교육, 제재 등이 없다”며 “드론이 추락해 사람이 다치고 ‘드론충’이라는 말까지 나와야 대책을 세울런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련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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