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 미적지근"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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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 미적지근" 비판론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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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무분별한 미투 폭로로 피해자 속출... 매뉴얼 유지 고수 실망스럽다" / 송순민 기자
청와대는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다(사진: 청와대 실시간 방송 캡처).

청와대는 19일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무고죄와 관련된 두 가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방송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고죄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가지 청원이 있다. 두 청원 모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로 청원 답변을 받았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두 가지 청원은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이었다. 이를 뉴미디어비서관인 정혜승의 진행 하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원은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으므로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를 당해 사회적 지위와 기반, 가족 관계, 직장 등을 잃고 피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청원은 또한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끝난다며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거나, 징계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하면 처벌받게 하는 게 무고죄다.

박형철 비서관은 무고 범죄 중에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량은 외국에 비교해 강하다고 말하며 도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마다 무고죄 구성요건이 조금씩 달라 차이가 있고, 단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정형 자체는 외국보다 처벌이 강한 편이다”고 말했다.

무고죄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법정형량이 낮은 편에 속한다(사진: 청와대 실시간 방송 캡처).

도표를 살펴보면,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물린다.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4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여한다. 영국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25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미국은 연방 형법에 5년 이하의 자유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형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법정형이 높다고 실제로 그렇게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박 비서관은 말했다. 대검찰청의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중 1848건이 기소처리됐고, 구속은 5%에 불과한 9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소돼 실형이 선고돼도 징역 1년,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정 형량과 비교해 무고죄가 크게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무고죄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 박 비서관의 설명. 그는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여부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에 의해 이뤄지며, 이럴 경우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다고 한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무고죄의는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사진: 청와대 실시간 방송 캡처).

그리고 박 비서관은 무고죄의 양형 기준이 법정형에 비교해 낮은 것도 무고죄의 형량이 낮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이지만 양형기준은 6개월에서 2년 정도이고, 가중돼도 1년 내지 4년으로 법정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무고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무분별한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11일에 개정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매뉴얼이 위헌이니 해당 매뉴얼을 중단하라는 청원이었다.

박 비서관은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이지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고,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경찰과 사법부만 똑바로 해도 억울한 사람은 안 나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수사 매뉴얼도 문제지만, 성폭력 범죄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훼손된 사회적 명예회복은 어찌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 청원 답변에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뿐이고, 변하는 게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사실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며 “궤변을 늘어놓는 쇼 같다. 이럴 거면 청원 게시판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결국은 달라지는 게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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