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에도 책임있다”... 4년 만에 손해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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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에도 책임있다”... 4년 만에 손해배상책임 판결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7.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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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를 포함한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구체적인 배상범위 제시 / 이준학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진을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동률 기자, 더팩트 제공).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는 사고 방치의 책임을, 청해진해운 측에는 사고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희생자 개인과 부모, 자녀 등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범위와 책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을 포함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유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청해진해운이 화물과적 및 고박불량의 상태로 배를 출항시킨 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탈출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으로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목포해경 경비정 정장 김모 씨의 직무집행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경비정 123정 정장)가 재난발생시 관계 법령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업무수행의 의무가 있었지만 당시 현장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현장 상황파악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행위가 희생자들의 사망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무원이 집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제시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청해진해운의 임직원과 해경 정장 각각의 불법행위가 희생자들의 사망과 공동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 두 피고에게만 동등한 손해배상책임을 따진 것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도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희생자들이 긴 시간에 걸친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원고들 또한 정신적 충격이 이어진 점, 4년이 넘도록 분쟁이 이어진 점 등으로 당사자 2억 원, 부모 4000만 원, 형제 1000만 원 등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이는 재판부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국민성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금액이다.

이날 판결에 앞서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승소 여부나 배상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의 일부 승소 소식과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 판결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에게서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등장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과 각종 군부대 사고 사례에 대한 보상 책임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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