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고, 찢기고‘ 화폐 수난...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2조 2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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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고, 찢기고‘ 화폐 수난...2018년 상반기 손상화폐 2조 214억 원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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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습기가 원인.... 교환 건수 2470건, 새 화폐 대체비용만 324억 원 / 백창훈 기자

18일 한국은행은 2018년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가 2조 214억 원이며,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324억 원이라고 밝혔다.

폐기된 손상화폐 중 2조 203억 원은 지폐로 집계됐다. 이 중 권정별로 1만 원권이 전체 지폐 폐기액의 78.2%를 차지했으며, 그 비용만 1조 5808억 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5만 원권(처리비용 2355억 원), 1000원권(처리비용 1221억 원), 5000원권(처리비용 819억 원)이 차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화는 11.2억 원이 폐기됐다. 이 중 100원 화가 전체 주화 폐기액의 43.7%를 차지했으며, 그 비용은 4,9억 원이다. 다음으로는 500원화(처리비용 4.4억 원), 10원화(처리비용 1.3억 원), 50원화(60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0억 28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억 3400만 원이 감소했지만, 상반기 교환건수는 2470건으로 전기 대비 239건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이 7억 9100만 원으로 교환금액의 7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만원 권(처리비용 2억 1700만 원), 1000원권(처리비용 1200만 원), 5000원권(처리비용 80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0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에 탄 경우는 59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08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78건으로 집계됐다.

경남 밀양시의 김모 씨가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화제로 인해 돈이 불에 탄 모습(사진: 한국은행 제공).

실제로 경남 밀양시의 김모 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화재로 인해 돈이 불에 타 남은 532만 원을 교환했다. 또 부산의 하모 씨는 돼지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돈이 화재로 훼손돼 190만 원을 교환하기도 했다.

대전의 김모 씨가 항아리 속에 지폐를 보관하다가 습기로 인해 훼손된 지폐 모습(사진: 한국은행 제공).

습기나 누수로 인해 교환한 사례도 있다. 대전의 김모 씨는 지폐를 항아리 속에 보관하던 중 습기로 인해 훼손된 905만 원을 교환했고, 울산의 강모 씨는 전세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씽크대 밑에 보관하다가 누수로 인해 훼손된 돈 2945만 원을 교환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손상사유 중 화폐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전체의 76.1%에 달하고 있어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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