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 더위...시동 끄면 차량 속은 30분 만에 약 20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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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더위...시동 끄면 차량 속은 30분 만에 약 20도 폭등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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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차량내 아동 방치 사고 ‘주의’...교육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검토 / 신예진 기자

무더위 속 ‘찜통’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A(4)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원생 8명과 통원 차량을 탔던 A 양은 미처 내리지 못하고 차량에 갇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A 양이 차량에 방치된 지 7시간 만에 A 양을 찾았다. 그러나 고온에 장시간 방치됐던 A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날 경기도 동두천은 낮 온도가 30도를 넘었고, 당시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다.

지난 3일 경남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외손자 B(3) 군의 등원을 돕던 60대 할아버지가 이를 깜빡하고 차량에 손자를 방치했던 것. 그는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바쁠 때 B 군을 틈틈이 돌봤다. 차량에 홀로 남겨졌던 B 군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고, 발견된 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어른의 부주의로 여름철 뜨거운 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사고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린아이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여름철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는 해마다 발생한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운전자 등 어른들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지난 2016년 7월 광주에서 같은 사고로 큰아들을 잃은 이모(39) 씨는 중앙일보에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살핀다면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지도 경험이 있다는 C 씨는 “고작 9명을 태운 통학버스에서 1명을 놓쳤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일반적인 9인승 차량 뒷자리 구조상 절대 모를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C 씨는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전화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허무하게 떠난 아이가 불쌍해서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가 해법으로 언급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가서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이 사이에 운전자가 뒷좌석을 점검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는 해당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5시 기준 3만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실 이같은 사고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연간 38명의 아이들이 차량 내 방치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여름이면 'Where's Baby? Look Before You Lock' 캠페인을 진행한다. 차에서 내리기 전 아이가 있는지 뒷자석을 점검하라는 의미다. 캠페인의 실험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23도일 때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30분 만에 42도까지 치솟는다.

교육부는 통학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가 근절되고, 나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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