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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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특별지시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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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계엄령 문서' 관련 의혹 해소 될지... / 백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계엄령 문서' 관련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 팩트 최용민 기자, 더 팩트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등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 및 보고사항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이 날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6일 만에 다시 대통령이 같은 사안에 특별 지시를 한 경우라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시가 송 장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송 국방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그 후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송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 16일에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정무적 고려 하에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분위기, 남북정상회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문서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 국방부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다.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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