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결정,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네티즌도 찬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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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결정,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네티즌도 찬반 격론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15 20: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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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한 걸음”, 반대 “현실 무시한 일방적 결정” / 송순민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결국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네티즌도 찬반으로 갈려 사이버 상에서 격렬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돼 2018년 현재 7530원이다. 내년부터는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사진: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비해 10.9% 인상된 수준이다.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원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하는 회의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고, 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운영규칙을 심의한다.

제15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인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인 8680원을 두고 표결했다.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출석한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이 총 8표를 얻어 6표를 얻은 근로자위원안에 앞서 835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상 폭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금 인상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애초 목표였던 시급 1만 79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8350원, 전년 대비 10.9%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소한 15.3%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많은 경영인 단체들은 이번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 또한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 측은 물가보다 아직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 더욱 인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 측은 이번 결정이 자영업자들을 더욱 목조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지지를 보내는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이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발걸음이라며 아쉽지만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1만 790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8350원이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솔직히 8350원도 적다며 이 돈으로는 결혼도 생각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170만 원이 월급으로는 너무 적다.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금액이고 이 돈으로는 결혼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반대 측의 네티즌들은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만 오르면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최저임금 자체가 아닌 그 외의 요소들도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고액의 임대료도 문제다. 이를 먼저 해결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줄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는 “이렇게 돈이 오르면 좋지만, 더욱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관한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사진: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최저임금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시끌시끌하다. 최저임금과 함께 화두가 되는 문제는 주휴수당이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도 벅찬데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상안의 금액을 낮춰달라는 청원부터 주휴수당 폐지, 아예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총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고, 월 209시간 일한다고 예상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 명에서 최대 501만 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예측된 자료다.

이번 결정은 8월 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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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df 2018-07-26 05:01:04
퇴직금을 없애는게 빠를껄?

시빅뉴스 2018-07-15 22:56:35
수정했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2018-07-15 21:40:24
8350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