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나요? "성범죄자 알림e, 유포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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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요? "성범죄자 알림e, 유포만 해도 처벌"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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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 / 백창훈 기자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실린 내용을  유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앞서,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지난 2013년 1월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2년 6개월 징역형, 전자팔찌 부착 3년 형, 성범죄자 신상고지 5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고영욱의 전자팔찌 부착 기간이 만료됐지만 남은 2020년까지는 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 알림e’는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다. 이 홈페이지는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조회는 가능하나 캡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55조 '신문·잡지 등 출판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1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30대 2명이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올렸다가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냈던 A 씨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된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10일 오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한편, 가수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전자팔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고영욱은 2013년 1월부터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5년 7월에 만기 출소했다.

만기 출소 당시 한 인터뷰에서 고영욱은 “이곳(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했다.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실망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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