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관악산 집단 폭행'에 “소년법 폐지하라”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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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관악산 집단 폭행'에 “소년법 폐지하라” 논란 재점화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07 00: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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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강요에 폭행 인증샷까지..."미성년이라고 처벌 약하니 동일 사고 빈발" 비판 여론 / 신예진 기자

부산·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A 양의 옷을 벗기고 인증 사진 촬영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벌였고, A 양의 언니는 6일 언론을 통해 사건의 경위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잠잠했던 '소년법 폐지 요구' 여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관악산 폭행 사건' 피해자 A 양의 언니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가해자들에 유리한 소년법 폐지를 호소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벌써 복수한다고 얘기하니 동생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관악산 폭행 사건은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10대 8명이 A(17) 양을 폭행한 사건이다. A 양의 언니가 게시한 청와대 청원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 전말은 이렇다. 폭행은 A 양이 가해자 1명의 남자 친구와 만난다는 것이 빌미가 됐다. A 양은 이날 서울시 노원구의 한 노래방, 관악산 등으로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

1차 폭행은 노원구 인근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5명은 A 양을 구타하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지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랑하듯 폭행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A 양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고 관악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중간에 다른 학생이 합류해 가해자는 여학생 5명, 남학생 3명으로 총 8명이 됐다.

관악산으로 이동한 뒤 가해자들은 A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모두 벗겼다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새벽 3시까지 A 양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A 양의 언니는 “각자 때리는 곳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며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또 폭행 인증샷을 찍고,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A 양은 가해자 1명의 집에 끌려갔다. A 양 언니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 양을 그곳에 감금하고 “너는 이제 성매매해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성매매는 조건만남이라고 한다. 감금됐던 A 양은 가해자들이 잠든 사이 가족에게 연락해 탈출했다.

현재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의 언니는 “가해자들은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한다더라”며 “동생이 신고하니 주동자가 (A 양을) ‘한강 가서 죽여 버린다’고 한다”며 치를 떨었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에게 ‘우울증 약을 먹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언니는 "소년법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 저질렀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해자는 총 10명으로 폭행을 주도한 8명, 현장에 잠시 있었던 단순 가담자 2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의 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며 “소년원 갔다 오는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듯이 행동한다”고 말했다. A 양의 언니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한 바 있다. 6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은 약 8만 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A 양의 언니가 밝힌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에 여론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동시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5000건이 넘는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영유아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 또래를 끔찍하게 폭행하는 데 이것을 감싸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누구 하나 죽어야만 법이 바뀌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미성년자는 싹을 자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도 “소년법 폐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형법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 11세 정도면 본인이 저지르는 짓에 대한 위법성 인식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연령에 따른 처벌의 경중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A 양은 현재 폐에 공기가 차 목에 호스를 꽂고 있는 상태다. A 양의 언니는 “이틀 전에 호스를 빼고 조금씩 말을 하고 밥은 못 먹고 물을 마시는 정도”라며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 속은 어떨지 몰라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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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님 2018-07-17 00:55:48
사람이 아닌 짐승한테 왜 소년법을 적용합니까?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대체 뭘 기대하는거죠? 억지로 가둬두면 짐승들이 스스로 깨닫고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이미 10년 넘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짐승 짓거리를 한다는건 갱생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풀어놓으면 또 사람 해칠거라구요. 아주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아니잖아요 2018-07-10 16:14:19
소년법 개정하고 부모연대책임 해야함.
세상에 단 한명도 무서운 사람이 없는 중2병 아이들 이건 정신병입니다.
예전에는 무서운 학생주임 선생님 몽둥이 찜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임.

홍익인간 2018-07-09 15:48:11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는 국회가 하는일이다. 초봄부터 노는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