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한신포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 위생불량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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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한신포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 위생불량 줄줄이 적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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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믿고 사먹을 게 없다" 분통...식약처 "지속적으로 특별단속 실시할 계획" / 신예진 기자

네네치킨·비비큐·한신포차 등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되자,  네티즌들이 여름철 식중독을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직영점,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한다. 따라서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에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광주 봉선점’이다. 해당 지점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까지인 고구마 토핑을 20일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구마 토핑은 현장에서 폐기됐다.  바비큐 치킨, 바질 페스트 등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보관한 것도 적발됐다.

지점의 불량한 조리 시설 위생도 문제로 꼽혔다.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에는 찌든 때가 있었고, 냉장고 문 문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4개에는 모두 뚜껑이 없었다. 오물 및 악취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였다.

네네치킨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네치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혜인식품’은 냉장 보관해야 할 치킨 소스를 실온에 보관했다. 또, 네네치킨 구암·봉명점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각 시설에는 하얀색 곰팡이 등이 발견됐다. 주방보조와 홀서빙을 하는 영업자가 건강진단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원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홍콩반점0410’과 ‘한신포차’도 식약처의 레이더에 걸렸다. 홍콩반점 서울의 낙성대역점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신포차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양념과 소스를 실온에 보관했다. 특히 한신포차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는 ‘한신’이라는 이름으로 업소명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신포차’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달고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네네치킨 구암·봉명점의 영업장 모습. 냉장고 청소 불량으로 곰팡이가 발생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빅뉴스 편집).

유명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온라인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대학생 송모(26, 부산시 남구) 씨는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니 무서워서 밖에서 사먹겠냐”며 “가맹점 사장들의 소홀한 관리가 본사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네티즌 A 씨는 식약처에 “제발 지속적으로 꾸준히 단속해라”라며 “반짝 단속하면 업주들은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위생적인 영업이 적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각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네네치킨은 이날 식약처의 지적을 받은 1곳의 가맹점에 위생을 관리하는 ‘클린바이저’를 급파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음성 물류 공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 전체적인 식자재 안전점검 실시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위생관리 매뉴얼을 재정립해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과 관련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신고 전화는 1399, 민원상담 전화는 110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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