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골칫거리 전락한 선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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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골칫거리 전락한 선거 현수막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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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측에서 자진 철거 기피해 지자체가 세금 들여 직접 수거...소각시 환경오염도 문제 / 김민성 기자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 거리에 걸린 송파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의 현수막. 선거가 끝나자 현수막 철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 다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부 후보들 탓에 선거홍보용 현수막의 뒷처리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거일 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지만 정해진 철거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출마자가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선거 후 현수막 철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이다. 철거 비용도 국민 세금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총 13만 8192장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공직선거법 27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내건 현수막은 후보자가 게시해 투표 후 후보자가 철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실제로 출마자가 선거가 끝난 후 자진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례는 드물다. 관련규정이 모호한 탓에 과태료를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선거에 떨어진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후보자 대다수는 현수막 제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설치부터 철거까지 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제작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거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 스스로 수거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 

서울 용산구의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계약할 때 바로 철거해달라는 이야기도 없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철거만 하러 다닐 순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선거 비용을 아끼려 철거 계약을 하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고 전했다.

현수막 철거는 원칙적으로 각 구청, 지자체 소관이 아니지만, 이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면 이를 외면할 수 없어, 기초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거 현수막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정이 까다로워 구청이 철거한 현수막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길 시 구청 예산이 사용된다.

구청 관계자는 같은 신문 인터뷰에서 “처리비용 청구를 하려면 선관위부터 각 정당과 캠프, 심지어 제작업체까지 접촉해야 한다”며 “청구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의례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차출한 공무원 등 50여 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곳곳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다. 연제구청은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현수막 철거 인력을 두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수막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처리를 해야 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선거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사고가 생긴다. 지난 15일 인천시 부개동의 지방선거 현수막을 떼다 철거업체 인부 1명이 추락해 숨졌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은 위험하다.

김기우(31, 경남 양산시) 씨는 이에 대해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 굳이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것이 필요할까 의문”이라며 “차제에 작업 위험, 환경, 비용, 후보들의 무책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선거 현수막을 게시 금지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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