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당연히 요리사? 법제처 "숨어있는 차별 법령 정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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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당연히 요리사? 법제처 "숨어있는 차별 법령 정비하겠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6.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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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순차적 개정...'차별법령 신고센터' 운영 지속 / 신예진 기자

앞으로 부자 가족 복지시설에만 마련됐던 식당과 조리실이 모자 가족 복지시설에도 설치된다. 법제처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에 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 법제처는 순차적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차별 분야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한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우선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여성들이 조리실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우선 여성가족부는 모자 가족 복지시설과 부자 가족 복지시설 간의 시설 차별을 철폐한다. 현재 모자 가족 복지시설에는 영양사와 식당 대신 입소 세대별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도록 부엌이 있다. 그러나 부자 가족 복지시설에는 부엌 대신 식당과 조리실이 설치돼 있다. 영양사와 조리원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자 가정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가사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모자 가족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도 생긴다. 현재는 같은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외모에 흠이 되는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하반기까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규칙 2건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남성 수용자도 차단 시설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접견할 수 있다.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수용자는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미성년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셈.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불합리함을 철폐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5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정비를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춰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 법제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 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도 열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7년 9월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법령에 의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http://community.lawmaking.go.kr/gcom/discrimination이며, 모바일 앱 신고센터인 ‘국가 법령 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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