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8일 사전투표 예정..."싱가포르행 때문 아닌 투표 독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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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8일 사전투표 예정..."싱가포르행 때문 아닌 투표 독려 차원"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6.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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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이틀간 사전투표,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권 행사 가능....신분증 반드시 챙겨 가야 / 신예진 기자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 투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된다.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선거는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선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진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신원이 올라가 있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가 필요 없다. 본인의 선거구,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3500여개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곳 씩 마련된다. 다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등명서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 지역의 투표소를 방문했다면 보통의 투표 방식과 동일하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투표소를 찾았다면, 본인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꼭 챙겨야 한다. 투표용지를 본인의 지역 투표소로 보내야하기 때문.

선거인들은 이날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된다. 1차에는 총 3장으로 ▲시·도 지사 ▲구·시·군의장 ▲교육감 투표용지다. 2차는 4장으로 ▲지역구 시·도 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이 해당한다. 따라서 7장 중 5명은 후보 이름에, 비례대표를 뽑는 2장은 정당 이름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일부 지역은 1인 7표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로 1인 4표,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로 1인 5표를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인 8표다. 해당 지역은 서울(노원구 병 송파구 을), 부산(해운대구 을), 인천(남동구 갑), 광주(서구 갑), 울산(북구), 충북(제천시 단양군), 충남(천안시 갑, 천안시 병), 전남(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김천시), 경남(김해시 을)이다.

한편, 청와대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했던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였다. 그 영향으로 20대 총선 총 투표율은 58%에 달했다. 19대 총선 투표율인 54.2%보다 3.8% 상승한 것. 지난 대선에는 사전투표율이 26.1%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덕에 전체 투표율은 무려 77.2%을 찍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정숙 여사가 서울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전 투표 계획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6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북미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한 싱가포르행(行)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이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전투표 결정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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