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이혜진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직무나 직책 수당과 같은 '고정수당'과 더불어 달마다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합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최저임금법'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거나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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