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거부 대란'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점 비닐봉투 무료 제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회용품의 무료제공은 오래 전부터 금지돼 있었으나 한동안 단속이 뜸해지면서 약국이나 빵집,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는 무료로 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닐봉투를 '공짜'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10평 이하의 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봉투 크기가 B5 사이즈보다 작은 봉투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은 매장 크기나 봉투 크기가 대부분 규정을 넘겨 봉투 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비닐봉투 단속이 허술해 편의점에서도 규정과 상관없이 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돼 왔다.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했던 편의점주 김동주(53, 부산시 북구) 씨는 '비닐봉투 유료화' 소식에 봉투 값 20원을 꼬박 꼬박 받고있다. 김 씨는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거 거부를 하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후부터 단속이 자주 들어온다"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봉투 값을 꼭 받으라고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유빈(22, 부산시 북구) 씨는 환경부담금으로 비닐봉투 값을 20원씩 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김 씨는 "거스름돈을 10원 단위로 줘야 해서 동전이 없을 때는 난감하다"며 "단골 손님 입장한테도 갑자기 봉투 값을 받으니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편의점과 달리 상당수 빵집에서는 제공하는 봉투 값을 받지 않는다. 빵집에서 일하는 최연희(22, 부산시 북구) 씨는 "편의점보다 봉투를 많이 쓰는데도 빵집은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비닐봉투 단속이 심해진 것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일회용 포장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빵집에서는 일절 봉투 값을 받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검은 봉투를 무상으로 준다. 주부 홍지원(55, 경남 양산시) 씨는 "똑같은 검은 봉투인데 편의점에서는 20원을 받고, 동네 소규모 슈퍼에서는 공짜로 준다"며 "일관성이 없으면 혼선만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닐봉투 유료화에 대해 김소라(52, 부산시 북구) 씨는 "특정 업계만 겨냥해 단속할 게 아니라 봉투 값 지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