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갑질하는 알바? 알바생 실수로 고개 숙인 경주 7번가 피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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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갑질하는 알바? 알바생 실수로 고개 숙인 경주 7번가 피자점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5.03 00: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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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손님 모욕 문구....본사 "점주가 피해자 찾아 사과할 예정" / 신예진 기자

경주의 한 피자가게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을 비하해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확산되자, 7번가 피자 본사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 점주들은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 경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의 막말로 상처를 입은 네티즌의 글이 게시됐다. 사건은 지난 달 28일 발생했다. 작성자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함께 드시려고 피자를 샀고, 영수증을 받아오셨다”며 “집에 와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해당 글에 영수증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작성자가 게재한 영수증에는 "배달 주소: 말귀 못 알아처먹는 할배 진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작성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추적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얼마 전 피자집을 지나가다 행사 문구 "수요일은 피자먹는 날 30% 할인"을 보고 가게에 들렀다. 계산을 하려는데 피자 값이 1만 9900원이 나왔고, 작성자의 아버지는 직원에게 30% 할인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직원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할인된 가격이 1만 9900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직원이 짜증 섞인 말투로 할인한 가격이라고 하니, 아버지는 기분이 언짢으셨지만 어머니 드릴 생각에 그냥 사오셨다”며 “그러고도 가끔 그 피자집에서 몇 번 더 사드셨고, 문제의 사건이 며칠 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딸이 공개한 문제의 영수증. 지난달 28일 발행된 이 영수증에는 배달주소에 "말귀 못 알아처먹는 할배 진상"이라고 적혀 있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건은 ‘경주 7번가 피자’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2일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는 ‘7번가 피자’가 한동안 상위권에 노출됐다. 온라인에선 네티즌들의 분노가 줄을 이었고, 급기야는 불매운동까지 거론됐다. 네티즌 A 씨는 "알바생이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며 "만약에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으면 우리 가족 중 누구든 아마 매장에 가서 뒤집어 엎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7번가 피자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절대 먹을 일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확인한 7번가 피자는 사건 진화에 나섰다. 본사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걸었다. 본사는 점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문제의 아르바이트생은 퇴사한 상태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의 점주가 병환으로 입원해 매장관리가 소홀해진 기간에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파트타이머의 실수”라며 “해당 지점의 점주께서 오늘 고객님께 연락드리고 찾아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고객님께 사죄의 말씀 전한다”고 강조했다.

7번가피자 본사 측은 2일 손님 비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사진: 7번가피자 홈페이지).

이같이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가게 사장이나 본사가 곤욕을 치르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17년에는 제주 협재해수욕장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B 씨가 손님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 씨의 타깃은 20~3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 손님. 그는 본인의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구도가 너무 외설적", "홀로 오시기엔 참 예뻤다", "가늘기만 한 허리" 등 외설적인 글도 함께 올렸다.

카페 도촬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사실상 카페 사장과 본사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당시 사장은 “도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도촬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제지했을 텐데, 확인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본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가게 사장이나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부족현상과도 맞물린다. 경남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라도 치면 가맹점은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몸값 높은 아르바이트생을 복불복으로 고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내가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믿을 수 있는 지인 자녀나 조카를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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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18-05-03 05:26:34
기자 자신이 취재한거 맞음
순 엉망인 기사네요
짜집기해서 기사쓰네요

Dd 2018-05-03 02:45:28
알바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앎? 아버지께서 사장이랑 알바도 못알아보실까;;;?? 알바의 잘못 점주가 사과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본건지; 입원 확인서라도 보여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