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층간소음' 마찰, 이웃이 원수로...방음 안되는 건물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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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층간소음' 마찰, 이웃이 원수로...방음 안되는 건물이 원인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5.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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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 닫는 소리에도 민감, 층계소음 발생하지 않는 건설 설계 기준 마련과 층간소음 인증방법 등의 합리적인 규제 마련 필요 / 김민성 기자
방음이 제대로 안되는 대학가 원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자취생들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 말다툼을 넘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대학가 원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자취생들이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심지어 말다툼을 넘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자취생들은 집에 와서도 소음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눈치를 보며 생활한다. 

대학생 차석준(22, 경남 양산시) 씨는 최근 층간 소음 때문에 협박을 받고있다. 차 씨는 밤 늦게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는데 다음날 현관문에 쪽지가 붙여져 있었다. 쪽지에는 "밤 늦게 샤워를 왜하냐. 방 문을 닫을 때마다 잠을 깼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콩밥을 먹여주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있었다.  

차 씨는 쪽지를 본 이후로 부터 밤에는 방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 그는 "원룸 건물이 방음이 약해 옆집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들린다"며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마찰이 많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원룸 층간소음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네이버의 층간소음 생활법률 포스트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문제는 시공사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이에 맞는 방음설계 기준이나 단계별 인증방법 등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직접 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된 소음)은 1분을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공기전달소음(텔레비전, 음양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직장인 홍지영(52, 경기도 평택시) 씨는 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홍 씨는 "윗 층에 아이들이 사는데 소음이 심해 몇 번은 참고 견디다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 윗층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어 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끄럽다고 말을 해도 시치미 떼면 그만이다. 처벌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층간소음 생활법률 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분쟁이 벌어질 때 화해를 위한 기준이어서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다. 대부분 '권고', '요청', '교육', '조정' 등의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법적 기준을 더 높이고 있다. 지난해 현행 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각 층간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로 낮추고, 중량충격음도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로 기준을 강화했다.

원룸에서 생활하든 최서영(23, 부산시 북구) 씨는 "층간소음에 따른 시비가 범죄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방음이 안되는 건물에서는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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