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 게임 중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밉상 '선정적 광고'
상태바
유튜브 시청, 게임 중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밉상 '선정적 광고'
  • 취재기자 이혜빈
  • 승인 2018.04.20 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도 광고 의무적으로 시청해야...사후심의에 가로 막힌 사전 제지 / 이혜빈 기자

닉네임 반해 씨는 유튜브에서 인기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동영상 중간에 나타난 게임 광고 때문이었다. 광고에서는 아래 캡처 사진처럼 “나리, 오늘 진이가 뭘 입었는지 맞춰보세요. 사실은 진이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유튜브 동영상 시청 중 나타난 게임을 선전하는 광고는 야한 멘트와 화면으로 이뤄졌다(사진: 유튜브 광고 캡처).

닉네임 퓨림 씨는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광고가 나타났다. 게임 중에 나타난 광고는 게임 유저가 광고를 봐야 게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킵하지 못하고 억지로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그런데 그 광고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곤혹스러웠다.

유튜브 시청 중에 나타나는 게임 광고는 선정적인 그림과 멘트들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모바일 광고 캡처).

최근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나타나는 광고들의 선정성이 도를 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대개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광고가 뜬다. 시작전 광고는 몇 초가 지나면 스킵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대로 참고 광고를 보다가 원래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그런데 길이가 수십 분짜리 긴 동영상인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면 동영상 중간에 다시 광고가 나타난다. 시청자들은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동영상을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문제는 광고의 선정성이다.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스킵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5~10초 가량 광고를 시청해야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게임 중에 게임에 필요한 재화나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 중 광고가 나오면 게임 유저는 광고 시청 버튼을 누른 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야 한다. 어떤 광고는 광고 도중 지정된 앱을 설치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해야 게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광고들은 대부분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이나 모바일 게임 중간에 나타나는 선정적 광고의 문제는 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한다는 점이다. 이런 광고들은 주로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다. 일부 광고에서는 커서가 움직이면서 여성의 몸을 터치하면 여성 캐릭터는 소리나 몸짓으로 선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닉네임 김효나 씨는 전투 게임을 하다가 나타난 광고에서 여성 캐릭터의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됐다.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게임은 분명 전투게임인데 광고에선 여성 캐릭터의 성적인 부위만을 강조한다. 광고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광고들은 사진처럼 사람 손이나 커서가 돌아다니면서 여성의 몸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광고 속의 여성은 소리나 몸짓으로 선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사진: 모바일광고 캡처).

게임 속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여성을 성적으로 인식시킬 위험성도 있다. 그 영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커진다. 유튜브를 매일 한 시간 이상 보는 이모(15) 군은 “동영상을 보다가 나타나는 야한 광고까지 보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했다. 닉네임 혜림 씨는 요즘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스마트 폰을 통해 동영상이나 게임 중간에 나타나는 선정적 광고에 노출된다며 “그들이 광고를 통해 여성을 단지 성적인 존재로만 바라보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혜지(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씨는 “보고 있는 동영상의 내용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광고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광고를 제재할 방안은 없을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동영상에 삽입된 광고를 사전 심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의료나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만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며,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 유튜브, 구글 등은 자체 정책에 따라서 광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전화 인터뷰에서는 “동영상의 광고 게시물은 사후 심의로 이뤄지며, 개별 영상을 사후 심의해야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황지영 교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선정적인 동영상 광고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성 위주의 즐기는 광고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