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비켜가는 문자 폭탄에 유권자는 괴롭다..."문자 안 보내는 후보 찍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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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비켜가는 문자 폭탄에 유권자는 괴롭다..."문자 안 보내는 후보 찍을 것"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4.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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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가리지 않는 문자, 유권자 우롱…후보들은 "문자만한 홍보 수단 없어" 하소연 / 정인혜 기자
선거 홍보 문자에 많은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6·13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홍보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만 선거 캠프 측의 의도와는 달리 유권자들은 때 이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문자 때문에 “더 뽑기 싫어진다”며 마음을 돌린 유권자도 있다.

직장인 하경식(29, 부산시 북구) 씨는 요즘 문자 알람을 완전히 꺼놓고 생활한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선거 홍보 문자 때문이다. 적게는 하루 2통에서 많게는 8통까지 받아본 적도 있단다. 

하 씨는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다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는 문자뿐인데 이게 정말 득표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며 “선거 문자 보내는 것 자체가 문자에 시달릴 시민들의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문자 안 보내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문자 폭탄은 지역구를 가리지 않는다. 직장인 신혜수(27, 부산시 동구) 씨도 요즘 선거 문자 탓에 예민한 상태다. 신 씨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는 후보 중에는 전라남도에서 출마하는 구청장 후보도 있다. 그는 27년간 부산에서만 살아온 ‘부산 토박이’다. 

신 씨는 “도대체 왜 호남지역 구청장이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지역구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도 든다”며 “요즘에는 문자 알람 진동만 와도 짜증난다”고 불평했다.

문자를 이용한 선거 운동 자체는 합법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있다. 20명이 넘는 수신자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8회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해당 규칙을 다르게 해석하면, 20명 이하의 인원에 보내는 선거 홍보 문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 된다. 선거 캠프가 ‘문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이유다.

실제 일부 선거캠프에서는 이 규정을 악용, 문자 홍보에 여념이 없다. 부산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있냐”며 “인터넷에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은 알지만, 후보를 홍보하려면 어쩔 수 없다. 특히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에는 문자만큼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문자를 차단하려면 게재된 연락처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가 계속 온다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으로 문의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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