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대생 유혹하는 ‘성 스폰서’ 온라인에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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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대생 유혹하는 ‘성 스폰서’ 온라인에서 성행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4.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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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SNS에 재력 과시하며 노골적 성 스폰서 제안...성 상품화 위험 수위 / 송순민 기자

2009년 한 신인 배우가 문서를 남긴 채 자살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그의 매니저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그가 남긴 문서엔 룸살롱 술 접대, 성 상납 등을 강요 받았고, 접대 받은 이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바로 고 장자연 사건이다. 추측으로만 나돌던 연예계의 성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로 한동안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걸그룹 타히티 멤버 지수가 받았다는 스폰 요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다. 연예인에게 성 스폰서를 요구하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왔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득을 보장하며 유혹하는 ‘성 스폰서’가 온라인을 통해 퍼져 문제다. 강압적 성 상납의 상징이었던 성 스폰서가 '계약'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다.  

스폰서는 후원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주로 프로 스포츠 구단이나 선수를 지원해주는 기업체를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남성이 여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성상납을 받는 관행을 벌이는 사람들을 부르는 은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성 스폰서가 은밀한 곳에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면서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 스폰서의 은밀한 유혹은 인터넷, 채팅 앱, SNS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사진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SNS를 통해 스폰 제의를 하는 내용이 보인다. SNS 상에서는 이런 글들이 많이 돌아 다닌다(사진: SNS 캡쳐).

SNS상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성 스폰서를 구하는 대화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성 스폰서를 ‘슈가대디’라고 지칭했다. 슈가대디란 만남을 조건으로 젊은 여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원조교제 중년 남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에서 나온 신조어다. 슈가대디 만남 사이트인 ‘시킹어레인지먼트닷컴(SeekingArrangement.com)’은 사이트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190만 명이 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스폰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이 받는 금전적인 양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 형태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슈가대디를 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종류의 만남 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나 성 스폰서가 이루어진다(사진: 인터넷 캡쳐).

인터넷에 '스폰서 사이트'라고 검색하자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가 다양하게 나왔다. 이런 사이트들은 자극적인 문구와 은밀한 만남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실시간 경매를 통해 원하는 여성을 찾을 수 있으며,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기자가 여성으로 채팅 앱에 가입해서 받은 스폰 제의이다. 계약 연애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큰 돈으로 스폰을 유인한다. 또한 연락달라며 스폰을 암시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사진: 채팅 앱 캡쳐).

성 스폰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채팅 앱에도 존재한다. 채팅 앱에 성 스폰서 구하는 여성으로 위장해서 가입했던 기자는 몇몇 남자들에게 스폰서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주기적인 만남과 성적 요구를 원했다. 이런 관계를 '계약 연애'라고 얘기한다는 한 남성은 "지속적으로 여러번 만나며 신뢰가 쌓이면 금전적 지원을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 스폰서는 형사적 처벌에 대한 조항이 애매하다. 스폰서 계약 자체는 성매매에 해당되기 어렵다. 성매매특별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스폰서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진지한 교제를 전제로 만날 수도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실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인 성현아 씨는 2016년 대법원에서 스폰서 계약에 관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스폰서 관계를 맺는 계약서에 성관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간다면 이를 법원에서는 성매매로 취급한다.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스폰서 관계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 조건에 성관계를 조건으로 요구해 이는 성매매로 분류된다.

어떤 남성들은 블로그에 자신의 재력을 앞세워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사진: 인터넷 블로그 캡처).

어떤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폰 관계를 블로그를 통해서 제안하기도 한다. 실제 한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직업, 연수입, 재산, 그리고 스폰하는 이유 등을 적고 노골적으로 스폰 대상자를 찾는 글을 올렸다. 

성 스폰서 요구에 응하는 여성의들은 금전적인 목적이 크다. 단순한 만남을 통해 금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다. 몇 번 만나지 않아도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스폰서에 빠지게 만든다.

성 스폰서 제안을 받았던 대학생 A(23) 씨와 어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A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A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을 때 직장 상사에게 성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직장상사는 A 씨에게 "나도 20대처럼 연애해보고 싶다. 용돈과 좋은 숙소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미니스커트 입은 사진은 없느냐. 없으면 내가 사줄 테니 입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에 직급 높은 사람들은 한 명씩은 스폰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

A 씨는 직장상사가 마치 여성을 성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상사가 스폰서 제안을 하자 충격을 받았다. 직장상사가 자기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니 매우 불쾌했다. A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한편으로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이 사회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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