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명 철자 오기·약관 미확인...항공권 구매 실수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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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철자 오기·약관 미확인...항공권 구매 실수하면 '낭패'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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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객 절반이 항공권 구매 실수 경험...확인 소홀하면 수수료 물고 자칫 탑승조차 못할 수도 / 김민성 기자
항공 여행 경험이 있는 한국인 남녀 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이 항공권 구매 시 실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항공권 구매 시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 호텔 예약 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항공 여행 경험이 있는 한국인 남녀 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항공권 구매 시 실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한 실수는 '영문 이름 잘못 기입(34%)'이었다. 또 '수하물 규정 미확인'이 뒤를 이었고, 이 외에도 '출입국 날짜 잘못 설정', '항공권 약관 꼼꼼히 숙지 못함' 등이 가장 흔한 실수에 속했다.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입하는 실수는 항공권을 발권할 때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와 여행객이 직접 작성하는 영문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여권의 영문 이름과 항공권의 이름이 일치하게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 항공사와 여행사에 따라서 수정 가능한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수정이 가능하다 해도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권의 이름을 무료로 수정해주는 곳도 있지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항공권의 영어 이름 철자가 여권 영문 이름과 다르면, 최악의 경우엔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출국할 수 없거나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구매 시에 항공권 이름을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한다.

비행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김소형(27) 씨는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에 무턱대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출입국 날짜를 잘못 봤다가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며 "항공권 구매 시 변경 및 취소 규정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가 항공권일 경우는 환불, 취소 규정이 엄격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항공권 가격 절반 이상을 취소 및 변경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는 항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외 추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여행사 규정도 잘 읽어봐야 한다.

스카이스캐너 한국 시장 담당 최형표 매니저는 해외 항공권의 경우 국가와 국가 사이의 보안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탑승 규정이나 인적 사항이 다른 교통 수단보다 엄격한 만큼 항공권의 약관 및 개인 정보 입력 사항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하물 제한 무게 및 크기 확인도 중요하다. 자칫하면 수하물 무게 추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항공권에 해당하는 수하물 규정과 별도 비용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김유빈(25) 씨는 "조사 자료를 보고 놀랐다. 2명 당 1명 꼴로 실수를 한다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저런 기본적인 사항도 실수할 때가 많다, 항공권 구매 시엔 매번 확인을 한 번씩 하는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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