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에 폭발물 설치' 결국 허위신고...급증하는 허위신고에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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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폭발물 설치' 결국 허위신고...급증하는 허위신고에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4.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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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1일 허위신고 엄중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신예진 기자
3일 새벽 폭파 소동이 일었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본관 건물(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3일 한 남성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경찰 수색 결과, 폭파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알리며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용의자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학교 폭발물 소동은 이날 새벽 4시 25분께 시작됐다. 한 남성이 서울 성북구 안암오거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그는 “고려대학교 문과캠퍼스를 폭파하러 폭발물을 들고 가고 있다”고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새벽 4시 30분께 기동대와 수색견, 경비인력 등을 학교로 투입해 수색에 들어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량 6대와 소방관 41명도 대기했다. 고려대 문과캠퍼스 전 건물 출입은 금지됐다.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오전 8시께 수색을 종료하고 건물들을 개방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보고 신고자 추적에 나섰다. 전화를 건 남성은 60대로 추정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폭파 협박 신고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에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날 경찰, 소방당국, 군이 현장에 출동하고, 환자들도 대피를 준비하는 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색 결과, 역시나 허위신고였다. 신고자는 범행 전 소주 4~5병을 마신 30대 무직 남성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찰에 ‘서울시 소재 지하철 10개 역사를 폭파하겠다’는 문자메세지가 접수됐다. 협박 문자 추적 결과, 발신지는 부산시 강서구. 심지어 용의자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허위 문자를 전송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450건이었던 허위 신고는 2016년에 4503건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에는 4641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며 “허위신고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 정작 필요한 현장에 병력을 투입하지 못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를 넘은 허위신고에 국민들도 뿔이 났다. 여론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시간별 CCTV와 사방에 널린 것이 블랙박슨데 허위 신고자가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경찰도 헛걸음하면 얼마나 허탈하겠나”고 말했다. 이 씨는 “강력한 처벌로 그 누구도 허위신고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에 힘입은 경찰이 결국 결단을 내렸다. 지난 1일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언했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선처 없이 형사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언한 후 첫 사례다.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3일 발생한 고려대 폭파 신고 용의자는 처벌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업무방해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이번 사안은 공권력 낭비가 심했던 만큼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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