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박상현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유기견, 유기묘와 같은 길거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를 넘은 학대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이처럼 동물에 관한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는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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