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합법, 사면 불법’...성매매 근절 '노르딕 모델'이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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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합법, 사면 불법’...성매매 근절 '노르딕 모델'이 대안인가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4.02 05: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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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도자는 처벌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자" 국민청원 게시판 등장 / 조윤화 기자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한국은 엄연히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지정된 국가다. 그런데도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성매매 업소는 3년 새 1858곳에서 1869곳으로 늘었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 수는 5103명에서 4402명으로 줄었지만,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6.99회에서 8.46회로 증가했다.

또 성매매 집결지(성매매가 영업의 일차적 주목적인 업소가 10개 이상 밀집된 곳)는 39곳에서 3년 새 42곳으로 늘었다.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와 견주어 봐도 성매매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1인당 성매매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 세계 불법거래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하복스코프가 지난해 발표한 ‘각국 성매매산업 현황 조사’ 결과, 한국은 연 240달러(약 27만 원)로 스페인, 스위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현재 스페인과 스위스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성매매 금지국가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셈이다.

불법 성매매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업소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전문가들은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방안을 스웨덴에서는 일찌감치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노르딕 모델’이다.

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이 1999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가 도입했다. 이 모델은 성매매를 ‘젠더 폭력’으로 인식한다. 궁극적으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중들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것에 주력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었던 캐나다는 2014년경 노르딕 모델과 유사하게 관련법을 개정해 범죄화했다. 이때 캐나다 개정법의 목표는 ‘성을 매도한 자를 보호하고, 이 해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같은 언론은 전했다.

노르딕 모델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경향신문은 스웨덴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년 약 2500명이던 성매도 노동자가 2015년에는 약 1000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스웨덴의 한 성매매 단속 경찰은 영국 언론에 “2007년 이후 내가 체포한 성매수 남성이 700명”이라며 “이제 스웨덴에서 성을 매수하는 일이 굉장한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를 제목으로 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최근 노르딕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 A 씨는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 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며 우려했다.

A 씨는 “현재 한국은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된(성매도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도한 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4만 8000여 명이 동참한 상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인권희망 강강술래’ 이선희 사무국장은 지난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33회 한국여성대회’ 행사에서 “성매매 자체가 불평등한 억압적 사회 구조적 폭력인데 여성에게 입증하라 하고, 폭행당한 것을 입증해야만 피해자라고 한다”며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의 성구매자 처벌법이 통과된 아일랜드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노르딕 모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성매수자만 처벌할 경우 성매도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며 "성매수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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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입법 소취 2018-04-06 19:24:40
더럽다 더러워..

살인청부업자 2018-04-02 07:04:10
우리도 합법해주오 돈주고 죽여달래서 죽여주거뿐이외다
죽여주는건 똑같은데 왜 우린 둘다 처벌되오
우리도 합법시켜주시오
내 살려는 드릴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