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 만에 단죄…누명 쓴 피해자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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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 만에 단죄…누명 쓴 피해자 다시 주목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28 0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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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목격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10년간 억울한 징역살이...재심 후 무죄 확정됐지만 직접 사과 없어 / 정인혜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18년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현장을 재현한 TV프로그램의 한 장면(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목격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담당 경찰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 살해 사건이다. 당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A 씨는 살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다. A 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16년 1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10년간의 만기 복역 이후 받은 판결이었다.

경찰이 비판받는 이유는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은 진범을 잡았지만,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진범을 외면했다. 범행 후 달아났던 진범 김모 씨는 지난 2003년 다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무혐의(진술 번복 등)로 풀려났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A 씨가 옥살이를 하고 있던 터라 진범이 나타나는 순간 이전 수사는 모두 ‘가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진범 김 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 다시 체포됐다. 징역 10년을 만기 복역한 A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에서야 진범을 붙잡은 것이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최근 재판에서 김 씨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지난 2003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은 ‘꾸민 이야기’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3부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8년 만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범의 징역형을 환영하면서도 A 씨에 대한 보상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담당 경찰관, 검사, 판사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청춘을 통째로 날렸는데 어떻게 보상할 건가”, “출소 후에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도 안 된다”, “앞으로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실제 A 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A 씨는 지난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8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이 가운데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등에 기부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부실 수사를 한 검사, 중형을 선고한 판사 중 최 씨에게 사과한 사람은 없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 사건이라 지목, 사과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권 남용 및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재조사 사건(1차)’로 선정한 12건 중에 해당 사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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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누스 2018-03-28 15:13:34
이런짓을 해도 검사가 아무처벌이나 불이익도 안받는다는것이 이상하다. 아무나 잡아가서 범인만들고, 진범이 아니면 그만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국민세금으로하면 된다? 검사제도가 프랑스대혁명이후에 인권보호를 위해 생긴 제도라는것은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