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야한 채팅 즐기다 ‘몸캠 피싱'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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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야한 채팅 즐기다 ‘몸캠 피싱'당한다
  • 취재기자 이광욱
  • 승인 2014.08.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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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영상 녹화한 뒤 협박...금품 갈취 피해 잇달아

직장인 배모(28, 부산시 사하구) 씨는 얼마 전 화상채팅 앱인 ‘스카이프’에서 한 여성과 채팅하게 됐다. 그녀는 서로 알몸 사진을 주고받자고 은밀한 제안을 했다.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게 화근이었다. 그 여성은 배 씨의 영상을 녹화했고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배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 여성은 배 씨의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배포했다. 배 씨는 돈을 주고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최근 채팅 앱으로 ‘몸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몸캠이란 화상채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를 다운 받아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면 서로의 알몸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다. 화상채팅 중에 상대 여성은 상대 남성에게 음성채팅 전용 앱이라며 자신이 보내주는 apk 파일을 다운받으라고 한다. 이 파일을 다운받는 순간, 남성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상대 여성에게 유출된다. 여성은 녹화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전화번호로 남성의 알몸 사진을 전송해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 몸캠 피싱 유도 장면(출처: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배 씨는 “처음 유출한다고 협박했을 때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며 “근데 갑자기 내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이 그 여자의 채팅방에 초대되면서 영상이 배포됐고, 나는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상 채팅 앱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무작위 1:1 채팅도 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채팅하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에서 ‘채팅’이라고 검색하면 약 250개의 채팅 앱이 나온다. 이런 채팅 앱은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서 청소년도 이용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직장인 김모(33, 부산시 중구) 씨도 SNS에서 채팅으로 대화를 걸어온 낯선 여성과 채팅하다 피해를 입었다. 낯선 여성은 소리가 더 잘 들린다며 음성채팅 프로그램 설치를 권유했고, 김 씨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그 후 여성의 사기에 말려 급하게 돈을 보냈지만, 그녀가 돈을 더 요구하면서 협박을 계속해 경찰에 고발하고 말았다.

▲ 사기꾼 여성이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송출한 장면(출처: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을 포함한 인터넷 사기사건 건수는 2012년 3만 3000건, 2013년 4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당해도 숨기는 피해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상대방 여성은 가짜 인물이고, 미리 녹화된 여성의 영상을 이용해 한국 남성들을 유혹하는 조선족 사기단으로 들어났다. 그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그리고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IP로 채팅 이용자들을 노린다는 것이다. 부산진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매주 5~10건씩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에 기반을 둔 조선족들이어서 적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불건전한 채팅 앱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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