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노래 못 불러 앙심 품은 전과 24범, 홧김에 또 살인…재판부는 ‘25년 형’ 판결
상태바
노래방서 노래 못 불러 앙심 품은 전과 24범, 홧김에 또 살인…재판부는 ‘25년 형’ 판결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23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25년형이라니” 재판부 비판 의견 봇물 / 정인혜 기자
과거 살인 전력이 있는 전과 24범 범죄자가 또 다시 지인을 살해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과거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24범 전과자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 )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장 씨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씨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가관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친구와 함께 찾은 노래홀에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장 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욱하는 성격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전과 24범인 장 씨의 범죄 이력은 화려하다. 그는 지난 200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당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재판부는 당시 12년 형을 선고했고, 장 씨는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다.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네티즌들은 장 씨의 범행 내용보다 살인을 저지른 전과 24범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기사에는 이를 이유로 재판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람을 두 번이나 죽였는데 25년이 말이 되냐”며 “처음 건도 강간 살인인데 12년을 받은 것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과 23범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12년형을 받고 작년에 출소해서 5개월 만에 또 살인했다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살인자인 전과 24범이 사회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법이 정말 ‘거지같다’”고 말했다. 해당 댓글들은 모두 추천 수는 1000 이상을 기록한 반면, 반대 수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이걸 보고도 조두순을 그대로 둘거냐”,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25년이 중형이라니”, “이 나라는 판검사들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는 이유”, “75세에 나와서 또 살인할 것 같다”, “전과 24범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소름 돋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