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삼성서 8000억 걷었다” 발언한 김경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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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삼성서 8000억 걷었다” 발언한 김경재에 징역 2년 구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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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아들 사자명예훼손 고소...피고 측 "신문기사 토대로 한 주장이라 허위성 인식 없어" / 정인혜 기자
지난 2016년 탄핵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발언한 김경재 전 의원에게 15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 원 걷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총재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총재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김 전 총재가 명예훼손을 의도한 적도 없고, 해당 주장이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변호인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 ‘걷었다’는 표현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고 관리했다는 의미였다”며 “이해찬 전 총리의 형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만큼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총재는 “노무현 재단에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제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선이 일어날 뿐 아니라 천하의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며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 원 가지고 춤 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고 발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이해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총재의 발언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이 의원은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김 전 총재는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대중 및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 등의 홍보본부장을 맡아 일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총재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를 ‘변절자’라 칭하는 댓글도 다수다. 이 같이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붙어서 호의호식하더니 정말 나쁜 인간”,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배신자”,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박정희 욕은 밥 먹듯이 하면서 노무현 욕하면 구속되는 이상한 나라”, “신문에 나온 걸 말해도 감옥 가네”,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로 얻는 이득이 뭐냐” 등의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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