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투’에 김흥국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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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투’에 김흥국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 주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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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 방송에서 "김흥국이 술먹여 성폭행" 주장...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없어" / 신예진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은 김흥국이 지난 2016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흥국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미투 피해자가 등장했기 때문. 김흥국은 현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날 오후 소속사를 통해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많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성관계는 당시 너무 술이 과해 있을 수도 없었다”고 못 박았다.

김흥국은 미투 폭로자 A 씨가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미대 교수라고 소개했던 A 씨가 알고 보니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다는 것. 김흥국은 “A 씨가 내게 '잘못된 남녀 관계 문제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와 첫 만남부터 의도되었던 접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그 증거로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꼽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흥국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며 “공인으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4일 MBN을 통해 “김흥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김흥국과 지인들과의 저녁식사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김흥국이 나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다”며 “곧바로 나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깼을 때 나와 김흥국은 알몸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과 A 씨의 다툼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흥국은 소속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A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만약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흥국은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흥국과 A 씨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최근 물 위로 드러난 미투 가해자들을 언급하며 “김흥국만은 아니기를”이라며 숨을 죽였다. 한 네티즌은 “만약 김흥국이 가해자가 아니라면 여자는 결국 미투 운동을 이용한 꽃뱀이라는 건데 그것도 문제”라며 “미투 운동을 이득을 취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저 여자도 왜 당시에 신분을 속였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큰 상실감을 주는 소식들이 많다 보니 이런 뉴스는 이젠 그만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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