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부정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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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부정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 김다영
  • 승인 2013.01.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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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대학생 중 일부가 아직도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부정승차를 하고 있다.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만 19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 생일이 지난 이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요금이 성인 요금보다 싸다는 이유로 사용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대학생(22)은 “내가 동안이라서 어짜피 안 걸리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래도 양심이 찔려서 내년에는 바꿀거에요”라고 말했다. 또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대학생(21)은 “돈 쓸데는 많고 돈은 없는데 차비라도 아껴야죠. 약간 걸릴까봐 마음을 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걸리기 전까지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라고 말했다.

법에 맞게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김규리(21) 씨는 만 19세면 당연히 바꿔야한다고 말하며 이는 청소년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또,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 대학생(21)은 “나는 바꿨는데 바꾸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얄밉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건데 괜히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말했다.

경성대 부경대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지하철 카드 부정사용 단속에 대하여, 공익요원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간에 역장, 부역장, 직원 2명으로 총 4명이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하철에서는 안전과 안내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많기에 교통카드 부정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그는 “직원 입장에서 대학생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를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처리절차로는 ‘단속하여 바로 벌금을 받거나 부가운임납부안내장을 발부한다. 그 후 미납 시 전화독촉이나, 독촉장을 발송한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

한편, 대학생들이 버스에 부정 승차할 때에는 지하철처럼 단속이 어렵다. 131번 버스를 운행하는 한 기사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요금을 내고 타면 알아볼 수 있지만 대학생이 고등학생 요금을 내고 타는 것은 분간도 안되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학생은 지성인이니까 대학생답게 자기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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