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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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
  • 취재기자 정형주
  • 승인 2014.07.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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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관 한다지만 2년지난 상품도.. 소비자는 "찜찜"

“아이스크림이 10개에 4990원, 자 마음대로 골라 담으세요.” 부산 금정구 한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직원이 손님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마트에서는 500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네 슈퍼 또한 아이스크림을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곳이 많다. 소비자들은 이젠 아이스크림을 제 가격에 구매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싼 값에 대폭 할인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은 대개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출고된 제품이다. 오래된 아이스크림이 버젓이 판매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 오래된 제품이 판매되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 2012년(왼쪽), 2013년(오른쪽)에 제도된 아이스크림이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동네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 : 취재기자 정형주).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아이스크림 수요가 많아서 제품 순환이 빠르다. 그래서 일반 슈퍼보다 비교적 최근 출고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마트도 아이스박스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 달에서 석 달이 지난 상품이 들어 있다. 동네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제조된 지 1년에서 심지어 2년 지난 제품도 많다. 아무리 냉동 보관하더라도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은 소비자가 먹기엔 부담스럽다.

부산 장전동에 거주하는 우사라(22) 씨는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는데 우연히 보게된 제조 일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조된 지 1년이 지난 제품이었던 것이다. 우 씨는 즉시 슈퍼로 달려가 교환을 요구했고, 슈퍼 주인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그녀는 “아무리 유통기한이 없다 해도 1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은 못 먹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은 –18℃에서 보존, 유통되어 변질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적절하게 보존, 유통되는 경우는 제품의 외형 변화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미국, 일본, 호주도 국제기준(CODEX)에 따라 아이스크림에 대해 유통기한의 날짜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정부는 2010년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일자 표기를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유통기한은 업체 자율에 맞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통, 판매 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하는 등의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 남산동에 거주하는 이미숙(54) 씨는 평소 아이스크림을 주로 마트에서 할인할 때 구매하고 있다. 마트에서 사면 당장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도착한 후 냉동고에 넣어 얼려 먹는다. 그런데 TV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변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난 후로는 마트에서 대량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라 녹아도 다시 얼려 먹었는데 알고 나니 찝찝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게시판에는 아이스크림 관련 게시글이 많이 올라온다. 대다수 글은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모르고 문의하는 내용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실 담당 추명희(32) 씨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때 모양이 변했거나, 지나치게 딱딱한 제품은 오래된 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조 일자를 확인해서 가급적 최근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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