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들 여전히 교단 지켜...현직 성범죄 교사 182명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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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들 여전히 교단 지켜...현직 성범죄 교사 182명 충격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0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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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교사는 경징계...성폭행으로 정직당해도 10명 중 7명 복직 / 신예진 기자
성희롱, 성폭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징계를 받은 후 교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는 성희롱·성매매·성폭행 등을 포함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드러났다. 제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교사 61명도 포함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에는 36명, 2016년에는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도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에서 중징계인 파면까지 받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지난해 7월 개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교사 221명 가운데 105명이 견책·감봉 처분에 그쳤기 때문.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경징계 처분을 내린다. 심지어 성범죄로 정직을 당한 교사 10명 중 7명이 복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매해 교육대에서 선생님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성범죄자들로 돌려막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사자격증 박탈시키고 교단에 얼씬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처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규칙을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법이 너무 약하다”며 “성폭행과 성매매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신상은 아이들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성범죄 교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서울이 78명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뒤이어 전북 44명, 인천 39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충남 27명, 강원 25명, 광주 21명, 충북 19명, 대전 11명, 울산 9명, 제주 6명, 세종 6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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